중고차 도막측정 법적 기준, 도막측정 법적 기준의무일까? 허위 기재 시 대응법까지.
중고차를 구매하신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차량의 도장면(도막)을 측정해봤더니, 운전석 앞문과 뒤휀다의 도막 두께가 유난히 높게 나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능기록부에는 ‘완무(사고 없음)’, ‘올양호’라고 적혀 있었는데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받게 되는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차량 외판 상태가 ‘양호’, ‘교환’, ‘수리’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도막측정(도장 두께 측정)**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막측정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성능점검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은 크게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와 기능 장치 작동 상태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장 두께를 수치로 측정하는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도막측정기(페인트 게이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성능점검자들은 여전히 육안 확인에 의존하거나, 경험을 통해 ‘수리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쁜 경우나 장비가 없을 때는 도막측정을 생략하기도 하고,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양호’로 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도막측정을 생략하거나 대충 점검한 결과가, 소비자에게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이력이 있는 문짝을 재도장한 경우, 도막이 일반 차량보다 2~3배 두껍게 나오게 되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완전 무사고’로 판단하면 소비자는 속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법적으로는 의무가 아니지만, 성능점검의 신뢰도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도막측정은 사실상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가장 믿고 의지하게 되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성능점검기록부’ 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부에 ‘앞문 양호’, ‘휀다 양호’라는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 이후 도막측정기를 사용해보니 도막 두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다면…
“이건 허위 기재 아닌가요?”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막이 두껍다는 건 무슨 뜻일까?
차량 외판의 도막 두께는 일반적으로 100150μm(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정 부위에서 300600μm 이상이 측정된다면, 이는 과거에 판금, 도장, 혹은 사고 수리 이력이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장면이 두껍다’는 것은 단순히 미용을 위한 재도장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수리 흔적일 수 있기에 차량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 기록부에 ‘올양호’인데 도막은 두껍다? 중고차 도막측정 법적 기준에 입각해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성능점검자가 도막측정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단순 육안 확인만으로 ‘양호’로 표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된 성능기록부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점검자의 주의의무 위반 (중고차 도막측정 법적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외판의 손상 및 수리 여부는 성능점검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도막측정 자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수리 이력’을 놓친다면 기록 자체가 부실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소비자는 이 성능기록을 믿고 차량을 구매한 것이므로, 신뢰 기반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후 차량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을 통해 ‘도장 수리 이력이 있음’이 확인되면, 판매자나 성능점검 업체에 대해 민사상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고차 보증보험(성능·상태 보증) 클레임 사유
일정 금액 이상의 중고차는 구매 시 ‘성능·상태 보증보험’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 보증기간(통상 1개월 또는 2천 km 이내) 동안 허위 성능이 발견되면, 보험 클레임을 통해 수리비, 환불 요청이 가능하죠.
결론적으로,
중고차 성능점검 도막측정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그 측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경우,
허위·부실 성능점검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식 문제 제기 및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장을 두껍게 덧칠한 차량을 ‘양호’라 판단한 점검자,
이를 아무런 설명 없이 넘긴 딜러,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구매한 소비자.
이 모든 상황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바로 “중고차 성능점검 도막측정, 법적 의무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무는 아니지만, 소비자 보호와 성실한 점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핵심 요소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고차 도막측정기 결과 사진, 차량 성능기록부,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잘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20만km 넘는 중고차의 경우 누유가 흔하다고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무조건 ‘양호’로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성능점검자는 실제로 육안으로라도 누유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며, 차량 상태를 속이거나 생략한 경우 허위 성능기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성능점검 도막측정 법적 의무일까? 결론적으로 도막 측정 자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기재된 내용에 허위가 있다면 민사상 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구매 전에는 반드시 직접 차량을 확인하고, 필요 시 제3의 정비소나 점검소에서 추가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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