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이런 일 많이 겪어 보셨을꺼예요. 이전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열심히 받고, 새로운 직장에서 재정적 기반을 다지려는데, ‘청년도약계좌’라는 또 다른 좋은 제도가 눈에 들어어 왔을때, “과연 이전 혜택과 중복이 될까?”, “이직한 지금도 가능할까?”, “내 직장도 해당될까?” 등 궁금한 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의 관계, 그리고 이직 후 신청 가능성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해결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제도 모두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큰 그림은 같지만, 세부적인 목표와 구조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혼란 없이 나에게 맞는 최적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도약계좌, 무엇이 다를까?
먼저, 두 제도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목적: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 및 목돈 마련 지원.
- 특징: 기업과 정부가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위해 함께 목돈을 적립해 주는 ‘고용 유지형’ 제도입니다. 주로 중소기업의 신규 입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기여금이 핵심입니다.
- 기간: 2년형 또는 3년형.
- 혜택: 만기 시 본인 납입금에 기업 기여금과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주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청년도약계좌
- 목적: 청년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및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
- 특징: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개인 소득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자산 형성형’ 금융 상품입니다. 직업이나 기업 유형보다는 개인과 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요합니다.
- 기간: 5년 (60개월).
- 혜택: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은행 이자 (비과세)로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주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은행권.
보시다시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 유지’와 ‘기업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고,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의 꾸준한 저축’과 ‘정부의 자산 증식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가 중복 혜택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경험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할까?
이전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으셨고, 이제 이직 후 청년도약계좌를 알아보신다면 아주 현명한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기 수령했거나 중도 해지하여 종료된 상태라면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도약계좌는 서로 다른 유형의 정부 지원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유지’ 목적의 제도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자산 형성’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두 제도는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는 중복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현재 참여 중인 다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있는가’입니다. 만약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은 다른 자산 형성 상품(예: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회사에서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이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처럼 두 제도는 상호 배제 관계가 아니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목돈을 마련한 청년이라면, 이제 그 목돈을 바탕으로 청년도약계좌로 더 큰 자산을 만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바라는 청년의 지속적인 자립을 위한 긍정적인 순환이라고 볼 수 있죠.
이직 후 청년도약계좌: 사업장도 신청 가능할까?
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 할 때, 업종이나 기업 규모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규모나 유형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조금 다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할까?
청년도약계좌는 특정 산업군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을 통해 소득이 증명되고, 개인 및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예시) 2023년 입사 후 현재 근무 중인데, 지금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불가한가요?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을 봅니다. 현재 2025년 7월이므로, ‘직전 과세 기간’은 일반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만약 2023년 입사하셔서 2024년에도 계속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했고, 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증명된다면, 이를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2023년 입사 후 현재까지 꾸준히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해당 소득이 청년도약계좌의 개인 소득 기준(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과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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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잘 마무리하셨다면, 이제 청년도약계좌로 다음 단계의 자산 형성을 시작할 좋은 기회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이전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박업 근무나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도 문제 되지 않으니, 본인의 소득과 가구 조건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