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육아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지급대상과 금액기준 비교



육아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같은 용어들이 헷갈려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 수당의 지급 대상과 조건, 금액을 명확히 알아야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급대상과 금액기준을 한눈에 비교하고, 각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육아지원금 제도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의 개념 정리

‘육아수당’이라는 용어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제도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으로 나뉘며, 이는 아이의 연령과 양육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이후 출생아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반면 양육수당은 만 2세 이후부터 취학 전까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처럼 각 제도는 뚜렷한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육아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각 제도의 상세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의 지급대상 및 금액기준 비교



가장 핵심적인  금액기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연령에 맞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부모급여 (Parental Allowance) 양육수당 (Rearing Allowance)
 지급 대상 0~23개월 영아 (2세 미만) 24개월~86개월 아동 (만 2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지급 금액 (가정 양육 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연령 구분 없이 월 10만 원

(농.어촌/ 장애 아동 예외)

 지급 조건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현금 지급액이 달라짐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
 중복 수급 불가능 불가능

 

부모급여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위해 고액의 지원을 하는 반면, 양육수당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소액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기준 상세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현금을 지원합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 내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
연령 0세 1세
가정양육 현금 월100만원 현금 월50만원
어린이집 보육료(54만원)
현금차액(46만원)
     (0세반)_보육료(54만원)

(1세반)_보육료(47.5만원)+현금차액(2.5만원)

 

2025년 하반기 7월부터 부모급여 조건 차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생활에 대비하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신청방법

지원절차

  1.  신청 (아동의 보호자)
  2. 자격확인/접수 (행정복지센터)
  3. 조사결정 및 통지 (군구)
  4.  지급 (대상자 계좌)

지급시기

  • 매월 25일에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지급

지원기간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0~23개월) 지급
  • 단,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2세 이후 가정양육수당 지원

육아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기준 중 부모급여의 특징은 가정 양육과 시설 이용 시 지급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현금으로 전액을 받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우선 지원하고, 부모급여 금액과의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하반기 기준 만 0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56만 7천원 바우처와 현금 43만 3천원을 합해 총 100만 원의 혜택을 받는 방식입니다.

양육수당 지급 기준 상세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받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만 2세부터 취학 전까지 연령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받다가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아이의 양육 방식에 따라 매월 받는 지원금의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육아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기준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지원금으로,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동의 월령과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월 10~ 20만원 사이 지원됩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 ~ 35 10만원 24 ~ 35 15만6천원 24 ~ 35 2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47 12만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께서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4. 부득이한 사유 증명 서류: 양육수당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만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신청 서류를 잘못된 관할 기관에 제출했을 경우, 서류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들을 올바른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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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지급대상과 금액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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