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법정이 밝힌 충격의 3가지 이유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법정이 밝힌 충격의 3가지 이유.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구제역’ 측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했을 테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변명으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호도하려 했다”는 이유를 들어 엄벌에 처했습니다.




1. 쯔양 협박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부는 구제역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의 돈을 갈취하려 했다는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구제역’이 재판 과정 내내 “유명 유튜버들을 상대로 부조리를 바로잡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했습니다. 이번 쯔양 협박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이라는 판결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쯔양 협박 사건 –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항목 내용
사건 개요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에게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성 영상을 제작·게시 →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항소심 결과 항소심(2심)에서도 징역 3년 원심 유지
재판부 판단 근거 ①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줌
재판부 판단 근거 ②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재판부 판단 근거 ③ 반성의 태도가 미흡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함
종합 판단 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 → 원심 형량 유지

👉 정리하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 행위의 악질성, 반성 부족 세 가지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 구제역에게 징역 3년 선고한 3가지 이유

재판부가 ‘구제역’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가 작용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명예훼손을 넘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고 경제적 손해까지 입히려 했다는 점에서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 ‘구제역’은 재판 내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태도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호도 시도: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마치 ‘정의로운 비판’인 것처럼 보이려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변명’으로 일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시도가 재판을 기만하고 혼란을 주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쯔양 협박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구제역 징역 3년 선고 이유

번호 이유 설명
1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 반복된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인 쯔양이 극심한 심리적 피해를 입음
2 행위의 악질성과 계획성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함
3 반성 부족 및 피해 회복 미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회복 노력이 부족했음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프로필 정리

항목 내용
활동명 / 본명 유튜브 활동명은 구제역, 본명은 이준희
출생 연도 및 지역 1992년 4월 6일, 경기도 수원시 출생
거주지 현재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거주
학력 수원고등학교 졸업 후,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병역 이력 **의무경찰(수경)**로 만기 전역. 근무지: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 57중대
유튜브 시작 시기 약 2019년 7월부터 활동 시작 (이슈 중심 채널 운영)
채널 성격 일반인의 억울한 사건, 사회 혹은 연예계 이슈를 다루며 제보 기반 콘텐츠 제작. 채널명 ‘구제역’은 억울함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유래

 

쯔양 (유튜버) 프로필 요약

항목 내용
활동명 / 본명 유튜브 활동명은 쯔양, 본명은 박정원
출생 1997년 4월 25일, 서울 출생
직업 유튜버 (먹방, 쿡방, 리뷰 콘텐츠 제작)
활동 시작 2018년 10월 23일 유튜브 활동 시작
구독자 및 조회수 2025년 6월 기준 구독자 약 1,200만 명, 동영상 수 약 895편
드라마틱했던 논란 2020년 뒷광고 논란 → 방송 초반 실수였다 해명, 은퇴 선언 후 3개월 만인 같은 해 복귀
학력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졸업 → 경민대학교 게임콘텐츠과 졸업 →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멀티미디어학과 수료
외 활동 라면 관련 예능 출연, 콘텐츠 게스트 활동 등 방송 활동 다수
수상 경력 아프리카TV BJ대상 (먹방/쿡방 부문), 신인상,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예능부문 신인상 등 수상 이력

 

쯔양 협박 사건 항소심 요약

  • 주요 인물과 형량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 징역 3년 (1심과 동일, 실형 유지)

    • 주작감별사(전국진)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 160시간

    • 카라큘라(이세욱)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 240시간

    • 크로커다일(최일환) → 벌금 500만 원

    • 최 모 변호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60시간 (1심 2년 실형 → 감형)

  • 혐의 요약

    • 구제역·주작감별사: 쯔양에게 탈세·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협박, 약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

    • 카라큘라·크로커다일: “폭로 영상 대신 직접 돈을 받자”는 식으로 협박을 권유·방조한 혐의

    • 최 변호사: 쯔양 전 소속사 대표와의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위기관리 PR 비용’ 명목으로 금품(2,310만 원)을 챙긴 혐의

  • 재판부 판단 근거

    1. 구제역은 직접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대화 맥락·행동 등을 종합하면 <u>묵시적 협박</u>이 성립한다고 판시

    2.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했고, 피해 금액 규모와 범행 방식이 중대하다고 판단

    3.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양형 참작 사유가 부족함

  • 최 변호사 감형 이유

    •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

    • 1년 가까이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량이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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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쯔양 협박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이라는 판결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법정이 밝힌 충격의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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